純祖 11年(1811) 12月에 정만석(鄭晩錫)은 관서위무사(關西慰撫使)로 특명(特命)을 받았는데 이때 홍경래난(洪景來亂)이 일어나 관서지방(關西地方)이 혼란(昏亂)이 거듭되어 민심(民心)이 동요되었을 뿐 아니라 식량(式量)사정까지 악화(惡化)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안병사(平安兵使) 계(啓)에 박천인(博川人), 유성호(兪成浩), 한귀봉(韓貴奉)의 말에 의하면 12月(1811) 20日 먼 동이 틀 무렵 5百의 적(賊) 가운데 기마자(騎馬者) 40명이 내습(來襲)하여 조정에서는 병영교(兵營校), 김대린(金大麟), 이무경(李茂景)을 투입(投入)하였으나 효험도 없이 적은 곽산(郭山), 정주(定州) 등지로 침공(侵攻)할 기세였다.
선천부사 김익순(宣川府使 金益淳)은 이미 적(賊)에게 항복(降伏)하고 관산군수 이영식(郭山郡守 李永植)은 인(印)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이었다.
純祖 12年(1812) 정월 평안도관찰사 이만수(平安道觀察使 李晩秀)를 삭직(削職)하고 그 후임으로 정만석(鄭晩錫)을 발령(發令)하였으며 절도사(節度使)에는 박기풍(朴基豊)으로 定했다.
또한 관찰사(觀察使)로 영내(營內)를 순무(巡撫)하고 기풍(耆豊)으로 하여금 중군(中軍)을 순무(巡撫)하도록 겸직발령(兼職發令)을 내렸다.
6월에 ‘재진노적포’(在陣勞績褒) 3책(冊)을 써서 나라에 바치니 왈부진(曰赴陣), 왈수성(曰守城), 왈영일(曰嶺日)등 이다.
純祖 15年(1815) 가을에 정만석(鄭晩錫)으로 평안도 도시관(平安道 道試官)을 겸(兼)하게 했다.
純祖 16年(1816) 2月에 김이양(金履陽)으로 돈체사(頓逮使)를 삼고 정만석(鄭晩錫)으로 정리사(整理使)를 삼았다.
같은 해 4月에 그는 호조판서(戶曹判書)로 탁배(擢拜)되었다가 6月에 병(病)으로 호조판서직(戶曹判書職)을 사퇴(辭退)하였다.
純祖 18年(1818)에 다시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제수(除授)하였다.
같은 해에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중국에 갔다가 純祖 19年 (1819) 2月에 환조(還朝)하였다.
같은 해 3月에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나아갔다.
純祖 20年(1820) 10月에 정만석(鄭輓錫)을 병조판서(兵曹判書)로 불러들였다.
純祖 21年(1821) 3月에 한성판윤(漢城判尹)으로 나아갔고, 같은 달에 왕대비전(王大妃殿) 승하(昇遐)로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를 겸임(兼任)하게 되었다.
純祖 22年(1822) 3月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는 이서구(李書九)를 탁배(擢拜)하였고, 12월에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정만석(鄭晩錫)을 제수(除授)하였다.
純祖 23年(1823) 正月 장례다상(葬禮堂上)으로 임명(任命)되었다.
그러나 판의금부사직(判義禁府事職)은 계속 되었다. 8月에 다시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나아갔다.
9月에는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어 돌아왔다. 12月에는 다시 판의금부(判義禁府)로 복귀(復歸)했다.
純祖 24年(1824) 10月에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자리를 옮기었다.
이때 우의정(右議政)으로 이서구(李書九)가 탁배(擢拜)되었다. 좌의정(左議政)에는 이상황(李相璜)이었고, 純祖가 새로 임명(任命)된 이서구(李書九)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경상(卿相)의 임무(任務)를 충실(充實)히 수행(遂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純祖 25年(1825) 5月에 다시 판의금부사직(判義禁府事職)으로 돌아갔다.
純祖 26年(1826)6月에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임명(任命)하였다.
純祖 27年(1827) 3月에는 형조판서(刑曹判書)로옮기었다.
5月에는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었다가 8月에는 다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돌아갔다.
10月에는 형조판서(刑曹判書)로 환원(還元)했고, 11月에 왕은 정만석(鄭晩錫)을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조만영(趙萬永)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임명(任命)하였다.
純祖 28年(1828) 正月에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純祖 29年(1829) 12月에 정만석(鄭晩錫)을 우상(右相)으로 탁배(擢拜)하였다.
이 때 영상(領相)에는 남공철(南公澈), 좌상(左相)에는 이상황(李相璜)등 이다.
純祖 34年(1834) 4月에 중추부사(中樞府使)로 있던 정만석(鄭晩錫)이 노환(老患)으로 별세(別世)하니 형년(亨年)이 77歲였다.
성복일(成服日)에 승지(承旨)를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였고 록봉(祿棒)을 3年限하고 그의 사손(嗣孫)에게 지급(支給)하도록 하였다.
정만석(鄭晩錫)은 청백하기로 유명해서 몹시 가난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록봉(祿棒) 3年間을 지급(支給)한 것이다.
장례(葬禮)를 예장(禮葬)으로 치를 것을 나라에서 권(勸)했으나 본가(本家)에서 이를 반대(反對)해서 서민장(庶民葬)으로 치렀다.
나라에서는 돈 5百兩과 木布 등을 보내왔다.
그는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있었고 또 감사(監司) 등으로 재직(在職)하는 동안에 많은 치적(治積)을 남기어 도민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우고 제서(祭祀)를 지냈다.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에 墓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