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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대 포천시의정비 심사위원회 위원장 장경섭

포천시의원 議政費 심사 심사숙고 결정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4월 11일


장 경 섭 위원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초의원들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된다.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0명의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달 21일 포천시장 추천 5명과 시의회 의장 추천 5명 등 총 10명으로 의정비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포천시장이 위촉했다.

심사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장경섭 포천시 리통장협의회장을 초대 의정비심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장경섭 위원장을 만나 향후 의정비심사위원회 활동방향 등을 청취했다.

▶의정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시의원들은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을 못한 점이 있다.

이번 기초의원 유급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생계비 부담이 없다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시의회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는 시민과 시의원 양자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포천시 재정자립도와 시민의 목소리를 감안하고자 한다.

유능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위원들과 심사숙고 해서 결정할 것이다.

▶의정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인가
지방자치법에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내용은 없다.

다만 의정비를 결정할 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결정해라는 규정이 있다.

포천시의정비 심사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정비 책정과정을 지켜 봐 가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다.

▶의정비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는가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최초로 만들어졌다. 금액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의정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민들을 만나보고 타 시군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다.

의원들은 포천시 발전의 큰 축이다.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유급화가 되면 의원활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별 한 사람씩 기초의원들이 있다.

이같이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폐단은 포천시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선거구만 생각하는 측면이 많았다.

이제 선거구가 광역화되고 유급화가 된 만큼 포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했으면 한다.

5.31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시의회 의원 활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시민과 시의원에 대한 부탁사항이 있다면
의정비 지급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만큼 의원들은 개인의 영리나 명예보다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시정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또 시의원 선거가 광역화되어 의원이 속한 읍면동 지역 챙기기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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