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2 오후 07:36: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부사관 예우 대폭확대

임용 및 근속진급 법률에 명시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4월 11일


국방부는 병력위주의 군 구조에서 정보·과학기술 중심의 군구조로 개편하는 국방개혁에서 부사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2020년까지 부사관 규모를 1.7%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사관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지 못해 부사관의 지위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소속 한나라당 고조흥의원(포천·연천)이 지난 6일『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부사관의 예우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조흥의원은 “군의 근간을 형성하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그 중요성으로 보거나 현행법의 체계를 보더라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현행법률상에는 장교의 임용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사관 근속진급제도의 도입으로 부사관의 지위와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의원은 “군 간부 중 하위직인 하사·중사는 근속진급제도가 없어 타 공무원들에 비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하여 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모든 하위직 공무원인 일반직, 기능직, 소방직,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평정승진제도 외 별도로 근속승진(자동승진) 제도를 법률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고조흥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4월 중순경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4월 1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