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면장 제도 운영된다
일선 공무원 환영하지 않는 입장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4월 11일
포천시 읍면지역에 부읍장과 부면장 제도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읍·면에는 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를 신설했다.
아울러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부읍·면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하고 총무업무를 겸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 각 읍·면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임한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부읍·부면장 제도 도입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임하기 때문에 승진이나 봉급 인상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읍장이나 면장이 장기 출장을 제외하고는 대신할 업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읍·면장은 다른 담당과 동일 직급이면서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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