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긴급 상황시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사업이다.
시에서 추진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난 2002년부터 가능1동과 가능2동을 시작으로 05년도까지 4개동에 총 2천373면을 시행했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지역은 의정부2동지역은 동사무소 주변 263면, 가능로 남측 미군기지 주변 185면, 가능1동 지역은 의정부공고 주변 301면에 대하여 기 추진중인 지역과 연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하게 되며,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공급하기 위하여 상가 및 대문 앞에 주차선 설치를 신청을 받아 해당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용 및 주차요금의 50% 할인의 혜택을 드리도록 할 계획이다. 확대 시행으로 5개동(의정부1,2,3동, 가능 1,2동) 총 주차면수 3천122면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족한 주차구획선을 감안 내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