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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1톤당 49원씩 부과

당초 70원에서 49원으로 하향조정
박영남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4월 01일


생활용과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에도 사용량에 따라 이용부담금이 1톤당 49원이 부과된다.

양주시소비자정책 심의회원회(위원장 이한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06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주시가 심의안건으로 상정한「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한규 위원장은“현재 생활용과 공업용으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일부 한정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환경훼손 방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하수법 제30조의 3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 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최근 계속되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과기준을 당초 50%에서 35%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단가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1만여 개소에 이르고 있다. 년간 사용량은 총 33만 8천여 톤으로 이중에 50%가량이 생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농업용과 공업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주시지하수이용조례(가칭)은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경 최종 확정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남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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