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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3월 22일

☞2004. 2기 확정신고를 2005.07.25 전자신고한 사업자입니다.

접수증으로 확인을 했구요.

그런데 매출과표가 200,000,000원인데 20,000,000원으로 되어있어 확인해보니 숫자의 단위를 착오하여 20,000,000원이 입력돼 버린 거죠..

신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단순실수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가산세 금액이 커서  안타깝네요......

-명백한 착오로써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부과를 배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기한 내에 신고함

2.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이 정상 신고했을 때의 세액과 동일함

3.매출. 매입합계표 등 첨부서류 제출이 정상적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신고내용이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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