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인 재해자가 트럭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H-beam을 하역하기 위해 짐 걸이로 사용했던 체인블록을 해체하는 순간 2단으로 적재된 H-beam을 받쳐 두었던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차량하부로 낙하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이다.
이 사고의 재해발생원인은 H-beam의 중량은 약 1.5톤으로 하부에 받침목 설치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물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야 하나 적재물의 크기에 적합하지 않은 길이가 짧은 받침목을 사용하여 편하중에 의해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적재된 화물 하역작업 시 짐걸이로 사용한 로프, 체인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체일블록을 해체하여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H-beam의 중량이 약 1.5톤임을 감안하여 하부에 받침목 설치 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물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적재된 화물 하역작업 시 짐걸이로 사용한 로프, 체인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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