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발의 조례제정 가능
19세 주민총수 1/50이상으로 청구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3월 21일
포천시는 주민들의 연대서명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의하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번 포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연대서명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주민들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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