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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수에서 매월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않은 체납사업주를 형사고발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 납부예외: 휴직,병역의무,무급 근로자 등 * 연금 수급 조건: 최소120개월(10년) 이상 가입 * 미납시 불이익: 연체한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듬
· 방법 (1차) 계도: 2022.5.6~6.30 형사고발예정안내문 발송 및 징수독려 (2차) 형사고발: 2022.7.1 이후 *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동 법 제130조(양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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