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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13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특별징수관리 계획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0일
ⓒ 포천신문

근로자의 보수에서 매월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않은 체납사업주를 형사고발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 납부예외: 휴직,병역의무,무급 근로자 등
* 연금 수급 조건: 최소120개월(10년) 이상 가입
* 미납시 불이익: 연체한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듬

· 방법
(1차) 계도: 2022.5.6~6.30 형사고발예정안내문 발송 및 징수독려
(2차) 형사고발: 2022.7.1 이후
*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동 법 제130조(양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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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문의전화: 1577-1000(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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