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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정부합동감사결과 관련자 6명 문책

계약절차 위배, 예산낭비 등 회계질서 문란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3월 10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332건 지적, 111명 징계요구, 333명 훈계권고, 415억 추징·감액 처분을 내렸다.

포천시의 경우는 하천사업관련, 계약절차 위배, 예산낭비 등 회계질서 문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포천시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3천만원)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 단계 용역에 따른 부당한 가점 조항을 마련,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절차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회사 제품을 조달 요청하여 1억3천여만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였고, 시공업체가 공사를 완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준공처리해줘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훈계 1명등 관련자 6명에 대해 문책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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