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5 오후 04:26: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08일
ⓒ 포천신문

포천소방서(서장 이제철)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시행한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제철 서장은 “안전보다 편리함 때문에 비상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상구는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25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며 지급 심의를 거쳐 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0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