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숙소에 불을 질러 화재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고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주점 여종업원이 지난 2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주점 여종업원 박모(25세)씨는 평소 모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양모(여27세)씨 등을 혼내 주려고 지난 2월1일 오전8시13분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층 자신숙소에서 피해자들의 이불에 불을 붙여 이들을 사망케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협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박 모씨는 노래방에서 근무중 피해자들과 사소한 의견 다툼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사건당일 자신의 방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숙소 옆 빈방에 들어가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다.
화재가 발생하자 박 모씨는 숙소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 박모씨는 구조되고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2명은 유독성 연기에 질식되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한편 피의자 박 모씨는 방화이후 심적인 괴로움으로 술을 마시면서 말한 내용을 옆에 있던 사람이 신고하자, 경찰이 지난 2일 오전 4시경 소흘읍 H 노래방 근처에서 잠복근무중 이곳에 나타난 박 모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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