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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 재해발생 개요 경기북부의 한 철강회사에 근무한 지 어느덧 3년 차인 강 씨는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룰루~ 김 반장님! 저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매일 싸우던 그 친구랑?” “하핫, 네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합니다.”
결혼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온 강 씨였기에 그의 결혼 소식은 회사동료들에게도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스폿 용접기로 생크부와 볼을 용접하는 오전 작업을 하는 내내 축하 인사를 받는 강 씨는 싱글벙글했다.
모처럼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용접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다다를 때 쯤 강 씨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영원히 마무리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강 씨가 작업하던 도중 용접 불티가 앞치마에 튀어 불이 붙은 것이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손으로 진화를 돕기 시작했지만 화염은 순식간에 강 씨의 앞치마에서 의복으로 옮겨 붙었다. 불길에 휩싸인 강 씨는 타들어가는 고통에 발버둥 쳤고, 구급차에 몸을 실었을 땐 고 씨는 이미 전신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강 씨는 입원 치료 중에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작은 불티’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사망사고는 내열성능이 전혀 없는 앞치마에서 시작됐다. 불에 타고 남은 강 씨의 앞치마는 불이 붙기 쉬운 면과 폴리에스테르 재질이었다. 내열성능의 장갑, 앞치마, 보안경 등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면-폴리에스테르의 혼방소재 앞치마는 강 씨가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업 중 화재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작업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업장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는 사용연수 10년을 초과한 것으로, 분말 소화약제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아무것도 갖춰있지 않던 작업환경으로 인해 한 예비부부의 행복한 미래는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대책 1 : 분말 형태의 이동식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 수시로 흔들어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합니다. 대책 2 :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근로자가 소화기의 위치를 숙지하라 수 있도록 하고,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책 3 : 사업주는 용접작업자가 내열성능의 장갑, 앞치마, 보안경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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