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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制限 변경고시

관리 및 도시지역외 지역 대상
박영남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3월 02일


양주시는 관리지역 전역과 도시지역외 지역에 대한 개발핸위 제한을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11월 24일 고시한 관리지역 전역과 도시지역외 지역 등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변경한다고 고시를 통해 밝혔다.

시는 관리지역내 용도지역 세분과 관련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지역 전역에 대해 선 계획 그리고 후 개발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관리지역 전역 과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해「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한 개인과 종중이 설치하는 납골 묘 및 납골 탑 등 납골시설의 산지 내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3호중 시장이 협약 등에 의해 유치하는 공장 설립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설립과「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의 공장설립도 허용했다.

이밖에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기존 공장부지 내에 생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 및 변경 등에 대한 신규부지의 확장은 허용행위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내 공장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파주LCD 관련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와 첨단 산업도시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첨단업종에 대한 제한행위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남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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