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동절기 폭설 및 한파의 영향으로 해빙기시 동결·융해가 반복되면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대형공사장, 축대, 건축물 등 도내 951개소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2월 20일부터 3월1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108개소에 대해서는 4개반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표본 점검하고 각 시군과 공무원 시민안전봉사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120개반 547명의 점검반이 3월 17까지 84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은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중복점검을 지양하여 점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주에게 사전통보한 후 실시된다.
이번 점검결과 재난발생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은 ▶보수·보강 지연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위험 정보 전파와 사용금지 및 제한조치 강구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계법에 따라 공사중지 등 제재 조치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옹벽 등은 안전진단 후 인근주민 대피, 통행제한 등을 실시 후 보수·보강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우선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를 병행하여 대책강구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용충당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 알선 등 행정지원 병행하며 ▶재난위험시설물의 개량에 필요한 인·허가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