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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텔레마케팅 조심

惡德상술 소비자피해가 급증
박영남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21일

용인의 K모씨(남, 20대)는 2003년 전화권유로 어학교재 구독계약을 하고 대금지불을 완료했는데 계약종료 후 판매사에서 연계프로그램에 따라 다음단계 교재를 구입해야 하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해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또한 안산의 K모씨(여, 20대) 역시 4년 전 전화권유로 160만원을 주고 어학교재를 구독하기로 하고 2년 만기가 지났는데 다음단계를 계속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요하는 바람에 60만원을 다시 결제했지만 최근에 다시 마지막단계라며 74만원의 추가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이 단계별 어학교재 강요 상술이 최근 3개월 동안 23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3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와 같은 텔레마케팅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약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해 수차례의 단계별 계약을 강요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많게는 몇백만원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계약한 사실이 없으면 단호하게 대금지불을 거부해야 하고 위와 같은 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판매업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남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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