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규칙에는 기금을 7억 원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7억 원 이외에 2010년까지 23억 원을 추가 조성해 총 3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8억 6천여만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는 원금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 각 시·군이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하는 가운데 규모도 평균 30억 원 정도라고 밝히고, 포천시도 체육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조성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금의 사용범위에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엘리트체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주민자치과 체육지원부서(031-538-20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