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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곡 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3월11일부터 양곡표시 위반자 단속 실시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소장 정해승)에 따르면 농림부에서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양곡표시제를 당초 올 1월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재고포장재 및 포장재 제작 등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도기간을 3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오는 3월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시의무자는 양곡도정업자 및 양곡을 판매하는 자 또는 생산자 및 양곡도정업자, 도·소매업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여 재포장 판매하는 자 등이며, 표시방법은 포장품인 경우 포장 전면(前面)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일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양곡표시제는 의무표시 사항과 권장표시 사항이 있으며, 의무표시 사항은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쌀, 현미에 한함), 원산지, 도정연월일(쌀, 현미에 한함),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성명(상호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권장표시 사항으로는 멥쌀에 한하여 등급 및 규격(특·상·보통)을 표시해야한다.

위반시 벌칙은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5∼200만원의 과태료, 허위 또는 과대 표시는 양곡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허위·위장표시를 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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