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중인 제258회 국회(임시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2일 경기도 제2청에서는 특별법 제정이후 추진계획 협의를 위한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승철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특별법 시행령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북부 시·군에서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향후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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