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2 오후 07:36: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인터뷰]포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노승규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 되도록 하겠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11일


검찰경찰 공조체제 갖춰 부정선거 감시감독 철저 단속
선거 90일전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5.31지방선거를 110여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는 40여명을 상회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들이 많아 선거관리 업무가 복잡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부정선거 단속 또한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개정된 선거법은 입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난 1월 포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노승규 국장을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개정선거법의 특징과 부정선거 단속, 예비후보에 대한 당부 사항을 들었다.

노승규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선거감시단을 최대한 활용해 부정 선거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면서 "개정 선거법에 관해 입후보자와 각 읍면동 이장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 국장은 "입후보자들에게 5천원 짜리 식사 대접을 받고 그 50배에 달하는 25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개정 선거법의 취지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를 구분해 주는 것이다.

2004년3월 선거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 지난해 다시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선거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전 선거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선거법은 인터넷 선거운동과 선거연령을 만19세로 낮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 선거법에서 5.31지방선거와 관련, 가장 큰 특징적인 사항은  
개정 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지방의원 후보자 정당공천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실시, 홀수 번호에 대한 여성비례대표 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동일하게 적용하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대통령 예비후보는 선거일 240일전,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는 선거일 120일전,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는 선거일 60일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과거와는 달리 본인과 배우자가 지지호소를 할 수 있고 후보자와 동행한 사람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선거인 명부 열람, 소형인쇄물 폐지, 현수막 읍면동 각 1매 게시, 예비후보 세대수 1/10 범위내 홍보물 발송 및 시청에 자료요구 가능 등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일 6일전까지 가능하고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한하여 국내 영주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만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효율적인 부정선거 단속 방안은
부정선거 단속업무는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1단계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다. 또 2단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일까지다.

포천선관위는 2단계 기간 동안 예비후보들이 부정선거 운동을 하지 않도록 개정 선거법을 충분히 계도할 예정이다.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공조체계를 갖추어 선거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회의시 선거법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충분히 계도하고 있다.

부정선거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면담 후 선발했다.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먼저 깨끗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한다. 물론 개정 선거법 취지나 내용에 대해 시의회나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주요 선거법 내용을 우편발송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과거 선거법과 달라진 점이 많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5천원짜리 먹고 250만원을 과태료로 내는 사람도 있다. 입후보자들이 뭔가 해 주리라는 기대심리를 버려야 한다. 금품제공이나 음식물 제공 등 부정선거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많은 협조 부탁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1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