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내 사무실 구조변경 현장에서 박 모 씨가 사망했다. 사인은 감전사였다. 해당 사고는 피난구 유도등 전원 연결 중에 일어났다. 박 씨는 천장 상부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강 씨는 천장 아래에서 대기 중이었다.
갑자기 박 씨가 비명 소리와 함께 쓰러진 것을 본 동료 강 씨는 병원으로 박 씨를 즉시 구출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뒤였다.
사고의 원인은 작업에 앞서 활선 상태의 전원을 정전 상태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감전이 되던 순간에 누전차단기도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멀쩡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시공 시 제대로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평상시에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작은 위험요인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전기기계·기구 등의 설치·점검·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에는 정전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通電)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전력케이블․전력콘덴서 등과 같이 잔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 ③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로 확인하고 오(誤)통전, 다른 전로와의 접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 접지할 것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