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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施行

지난 1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02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간편한 절차로 등기가 가능해 졌다.

양주시(시장 임충빈)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증인 및 담당자 등 170명을 대상으로 입법취지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사실상 소유자로부터 보증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보증인을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3∼6명 이내로 선정했으며, 교육과 함께 위촉장 교부를 모두 마쳤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7년과 1993년 등 2회에 걸쳐 실시된바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 가운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와 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며,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 지역의 경우 농지 와 임야 그리고 1 평방미터 당 개별공시지가가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연명으로 확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보증인의 보증취지 및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보증인은 보증인 위촉대장에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해 보증서에 날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보증서 발급대장을 관리하는 보증인으로부터 발급번호 및 계인을 기재날인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허위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 등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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