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4천 4백여명 감면 대상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2월 02일
양주시 보건소는 보훈대상자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 대상자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적용한다.
진료비 감면이 적용되는 진료과목은 일반내과와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 4개 과목으로 진료 및 조제비 전액이 감면되고 타 지역 거주 주민인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비용을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들의 유가족, 고엽제휴유증 및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으로 모두 4천 4백여 명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유공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접수 시 국가보훈처 명의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등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보훈대상자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2월 0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생활상식
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