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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4천 4백여명 감면 대상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02일

양주시 보건소는 보훈대상자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 대상자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적용한다.

진료비 감면이 적용되는 진료과목은 일반내과와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 4개 과목으로 진료 및 조제비 전액이 감면되고 타 지역 거주 주민인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비용을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들의 유가족, 고엽제휴유증 및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으로 모두 4천 4백여 명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유공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접수 시 국가보훈처 명의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등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보훈대상자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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