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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적게 쓰는 깨끗한 선거 구현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算定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27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포천시장 선거는 1억3천5백만원,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4천8백만원(제1선거구, 제2선거구), 포천시의회의원 선거 4천만원(가선거구), 3천9백만원(나선거구), 4천3백만원(다선거구), 비례대표 포천시의회의원 선거 4천3백만원으로 각각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문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6월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7월 7일까지)에 회계보고서 사본 등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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