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포천시에 의하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부모 중 한사람이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출생 후 부모 모두가 사망했을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은 1인당 월 2만원 5년납, 10년 보장형으로 계약자는 포천시청,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포천시 출생아이며 만기시 기납입 주보험료는 포천시청이 받는 형태이다. 지원신청은 부모가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신고 후 6월 이내에 포천시청 사회복지과장에게 하면 된다.
이와관련, 포천시 관계자는 “금호생명(주)에서 제안설명을 해 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조례제정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포천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1년 동안 1천3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5년 동안 총 예산은 대략 15억6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