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배)은 내달 8일까지 2007년도 농림사업에 따른 총 74개(자율사업35개, 공공사업39개)분야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신청대상자는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종사자로서 농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해야하며, 주요단위사업별로 식량작물, 원예구조개선, 축산,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사업 분야로 주요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업신청서는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방영하게 되며 자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군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ㆍ축ㆍ임협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고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연천군청 농림축산과(031-839-23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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