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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읍동 토지경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순항

50년간 이어온 토지경계 분쟁 해소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0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신읍동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읍동 지역은 6․25전쟁 당시 격전지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되어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1963년에야 지적공부가 복구되었으나 토지경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토지경계 지적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었다.

포천시는 신읍동 1,744필지 492,960㎡에 대해 1995년 4월 6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해 20년간 측량을 정지하고 관리해왔다. 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신읍동 지역 1,924필지 495,820㎡에 대해 측량비 3억 5천만 원, 조정금 1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98%의 정리율로, 2021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포천시는 6․25전쟁 이후 50여 년간 불부합 토지경계 분쟁이 있었던 신읍 1통~10통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여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포천시 디지털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편의를 제공해 토지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포천시 민원토지과는 2020년부터 영북면 운천7리와 9리 365필지 213,12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운천1리, 2리, 6리, 8리 운천 시내 및 일동면, 내촌면, 소흘읍 등 포천시 주요 거점 도시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포천시의 토지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포천시의 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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