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1월과 2월 두달 동안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란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쌀생산 농가에 보전해,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는, 변경내용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 1부만 제출하면 되며, 농지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와 함께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단, 농지원부·토지대장 등으로 읍·면장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2006년 신규 등록신청자, 즉 지난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신청서 외에 ▶농지소재지 마을대표가 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마을대표가 모아서 읍·면, 포천시 농축산과에 제출해야하며 2월말까지 신청접수한 자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8월말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2월 28일 이전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농축산과(031-538-2318, 2321)나 각 읍·면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