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번으로 구인신청이 가능하도록 전화 한통이면 사용자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인신청 접수·처리 기관(공단 지방사무소)으로 바로 연결되는 외국인고용지원업무 전용 전국대표전화 1577-0071이 지난해 28일부터 개통됐다.
전국대표전화 1577-0071을 이용하면 전국 23개 공단 사무소의 외국인고용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고용-도입 One-Stop대행서비스), 외국인취업교육 신청은 물론 각종 제도관련정보에 대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 신청(접수)방법을 ▶사용자의 FAX신청 ▶사업장 출장접수 ▶공단 사무소 방문신청 중에서 사용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 이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FAX 신청방법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이용해 본 사업장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