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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인증제도 대폭개선

소비자 혼란방지 위해 6종류에서 3종류로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21일



농림부는 현재 6종류로 되어 있는 농산물인증 제도를 3개로 줄이는 등 대폭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는 인증제 종류가 많은데서 오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와 함께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인증제도의 저농약인증, 품질인증제도는 폐지와 친환경인증제도의 전환기 인증은 유기인증으로 통합 등 현행 인증제도를 Codex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또 품질인증제도는 2007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08년 폐지 저농약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10년 폐지하는 등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배경에는 농산물인증제도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92년도 도입된 제도로 당도, 색상, 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최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함으로써 그동안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인증품의 특성(산지유명도, 품질수준, 안전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제기준도 없으며,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정부인증제도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인증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저농약 농산물은 중단하여 친환경인증제도의 종류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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