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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26

경찰수사권독립 찬성론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21일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찬성론의 주요내용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범인검거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데도 이러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경우 사기의 저하에 따른 업무의 비능률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능한 수사요원의 확보를 곤란케 하고, 경찰수사의 기동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많고, 독립행정관청으로서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고 한다. 첫째로 수사업무의 요체를 이루는 범인검거의 업무는 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업무능률향상에 이바지하고 수사의 과학화와 인권보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로 오늘날의 수사는 기동성·신속성, 그리고 광역수사체제가 요구되는 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동성을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셋째로 유능한 수사관 지망자가 다수 경찰계로 유입해 옴으로써 그 능률과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로 인권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현실성에 적합하며, 수사권을 사법경찰관 중에서도 그 경험과 법률지식이 높은 총경이나 경정에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과 인권옹호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현행 수사의 실체를 보면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 인지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규상으로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감독아래에 수행하게 되어 있어 현실과 법규범 사이의 불일치를 낳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전체범죄의 약 150여 만 건의 96.7%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제도상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수사의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들도 범죄발생시 수사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도 괴리현상을 낳고 있다. 또한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무관행상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입회서기가 신문하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으로 기재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수사개시의 현실이 대부분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의 독자적 판단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시급히 인정 수사개시의 적법성 논란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론적으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공소권행사의 순수성을 기하고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관계로 해야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억제장치가 없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단을 억제할 수 있으며, 권력분산의 원리에도 충실하다.

국가체제에 있어서 수평적 기관조직의 기본원리는 권력분립과 분립된 권력주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수평적인 조직관계로 조직된 이상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독자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수사체계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모순을 앉고 있다. 범인검거와 증거수집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경찰간부가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재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고 있다. 또한 수사미진 등으로 인한 범인의 미검거시 사회적 비난은 수사권한 이 없는 경찰이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사건수사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지휘하는 검사보다는 수사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 경찰이 전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언론·여론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지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는 곳에 책임이 있는 모순된 현실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범인체포와 증거수집을 위한 경찰의 수사활동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해야하는 경찰의 고유책무에 속하는 일이며, 그러한 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찰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시종일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수의 검사로 연간 150여만 건에 이르는 범죄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체포·구속사건·기소중지 재기사건·공안사건·고소사건·변사체처리 이외의 불구속사건에 대한 검사지휘는 대부분 송치서류의 사후검토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변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데, 그 지휘내용은 대부분 사체를 검시하여 사인을 규명하고 범죄혐의가 없으면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으면 가매장하라는 취지이다. 즉 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체를 검시하지 않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대동하여 관계인 진술을 받는 등 검시를 완료하고 보고하여 검사의 형식적 지휘를 사후에 받아 처리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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