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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석 좋은 위치에 설치된다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조례안 마련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13일

포천시는 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각종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이 관람석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설치돼 이용에 불편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포천시가 관리·운영 (위탁운영 포함)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 즉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좌석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아울러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나 전용통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거나 시가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오는 9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부서(031-538-2211)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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