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각종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이 관람석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설치돼 이용에 불편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포천시가 관리·운영 (위탁운영 포함)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 즉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좌석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아울러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나 전용통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거나 시가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오는 9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부서(031-538-22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