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1월 12일
포천시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및 화장실 개선 등이다. 단 융자지원은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당초 신고면적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유흥·단란주점 업소는 영업장을 제외한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만 가능하다.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의 경우 업소당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 (모범음식점 포함)의 경우 업소당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의 경우 업소 당 2천만원 이내다.
또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액은 업소당 3천만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영업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융자금리는 모두 연리 1%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위생행정부서 (031-538-2232)로 문의하며 된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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