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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1년분 자동차세 1월중 납부하면 혜택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10일

포천시가 자동차세 선납할인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이란, 6월과 12월 연간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선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포천시청 세정과에서 신고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직접 시중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할인된 선납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화로 선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월 25일 이전에 신청해야 우편으로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삼성카드 제외)로 자동차세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포천시는 자동차세 선납 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양도할 경우, 자동차 소유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모두 환급 조치된다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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