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2:30: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새해에도 출산축하금 제도 계속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05일

포천시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새해에도 “신생아 출산축하금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신규 주민등록을 하는 둘째 이후 신생아 전원으로, 둘째 아기에게는 20만원을, 셋째 아기부터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모가 아기출생 전에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아기 출생일로부터 부모와 아기가 6개월 이상 계속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쌍둥이는 초산인 경우 첫째, 둘째 아기 순으로,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는 둘째, 셋째아기 순으로 적용된다. 또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고 포천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에, 신읍동, 선단동, 소흘읍 거주자는 포천시 보건소에, 그 외 거주자는 해당 보건지소에 소정의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입금통장 사본 등을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낮은 출산율이 미래 생산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따르는 다양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의 일환인 포천시의 출산축하금 제도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05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