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출산축하금 제도 계속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1월 05일
포천시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새해에도 “신생아 출산축하금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신규 주민등록을 하는 둘째 이후 신생아 전원으로, 둘째 아기에게는 20만원을, 셋째 아기부터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모가 아기출생 전에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아기 출생일로부터 부모와 아기가 6개월 이상 계속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쌍둥이는 초산인 경우 첫째, 둘째 아기 순으로,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는 둘째, 셋째아기 순으로 적용된다. 또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고 포천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에, 신읍동, 선단동, 소흘읍 거주자는 포천시 보건소에, 그 외 거주자는 해당 보건지소에 소정의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입금통장 사본 등을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낮은 출산율이 미래 생산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따르는 다양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의 일환인 포천시의 출산축하금 제도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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