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새해를 맞아 부동산 관련 특별법 등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있다.
포천시는 먼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이 법이 2004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상토지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해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경계, 면적 등에 소유자간 합의가 돼 있어야 한다. 또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분할해 지목변경, 합병까지 동시에 처리된다.
특히 이와 관련한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촉탁등기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이번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포천시청 민원과 지적부서 031-538-2140)
포천시는 또 올 초부터 내년 말까지 2년동안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도 적용범위와 대상,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며, 적용대상은 수복 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지가 1㎡당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등이다.
등기 희망자는 법정 이·동별로 위촉된 지정보증인을 포함하는 3인의 보증을 받은 후, 토지는 시청 민원과에 건물은 건축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포천시는 이 밖에도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를 위반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및 중개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같은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에 따르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 콜센터 (1588-0149)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홈페이지 (http://rtms.moct.go.kr)에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같은 부동산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해, 권리행사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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