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2:30: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30일까지 시민의견 청취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2월 24일

포천시가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규칙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작자가 관내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안은 또 피해보상에 필요한 ‘피해발생신고서’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농업인이 작성해 피해발생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이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지소장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하게 되는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서식 등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작자의 농작물피해 예방조치에 따라 차등 보상 할 수 있도록 보상단가 및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피해액의 최고 70% 범위 안에서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60% ▶보식 또는 대작이 가능한 경우 2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농축산물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부서 (031-538-2249)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2월 2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