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06년 1월부터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내달 15일까지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연천군은 출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친권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2006년 1월1일 이후의 출생아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건강보험료 지원은 매월 1인당 2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자가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이와 동시에 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잔여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계속 납부토록 하며,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 환급금은 군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