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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00억원 규모 敎育지원사업 추진

‘경기도 교육지원조례’2006년1월1일부터 시행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2월 12일

‘경기도 교육지원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김대숙)의 열띤 논의 끝에 심의를 마쳤다.

‘경기도 교육지원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매년 7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지원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길이 열렸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사업▶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 육성 사업▶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교육복지 증진사업▶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관련 예산 편성현황과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교육지원사업은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사업의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으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기도 교육지원조례’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교육지원조례를 승인한 것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의 의미로 알고 있어 향후, 교육지원 예산편성 및 심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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