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초파일 시공 완료 후 시공 장비인 항타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항타기가 전도되는 것을 인지하고 운전석 밖으로 대피하다가 항타기 후면에 장착되어 있던 이동식 발전기가 본체에서 분리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항타기 이동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신호를 하여야 하나 운전자가 단독으로 작업했고, 지경사로 구간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설치한 강판의 하부지반이 침하되면서 항타기가 기울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항타기 리더의 위치와 각도를 복원하던 중 리더의 회전력에 의해 전도됐다.
또 항타기 후면 웨이트 밸런스 뒷부분에 H-형강으로 받침대를 임의 제작한후 이동식발전기(6t)를 부착한 후 이동 중 안정성이 저하되면서 전도됐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로 항타기 이동시에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운전석에서 이탈 할 때까지 유도자가 배치되어 장비운행경로, 변위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체계에 따라 신호해야하며, 지반침하 방지조치의 철저로 항타기작업 또는 이동시 이동경로 및 해당 작업부위에는 그 지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때에는 치환, 보강하여 충분한 지내력 확보한 후 작업진행해야한다. 또 이동경로의 평탄성 확보를 통해 항타기 이동경로에 침하방지를 위한 강판을 설치할 때에는 연결부를 겹쳐서 설치하여 항부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만하게 경사로를 구성한 후 이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