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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응급지원비 지원

11,12월까지 2개월 간 신청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21일

양주시(시장 임충빈)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응급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응급지원비 지원은 가족의 사망 질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상항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등 응급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생계비는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1회, 의료비는 1인당 1백만원씩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실직, 사업부도 파산, 이혼. 가구원의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및 의료비 감당 등이 어려워진 경우와 과다채무 등 가정상황의 악화로 가계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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