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연천군 종합감사결과를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제2청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등 감사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대학교수, 도민대표 등 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와 함께 취약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무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체육시설(골프장) 사업계회 승인 권한위임’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소관부서로 하여금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수범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하거나 또는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45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부과 누락 등 6천4백여만원을 추징, 회수 또는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 감사시 노정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및 예산집행에 따른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선사유적지종합정비사업추진 등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외부전문가·교수·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