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꼼짝마!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1월 18일
포천시는 체납세의 혁신적인 정리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포천시는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강제견인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실시는 물론, 압류재산공매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형사고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와의 엄격한 차별을 기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천시 세무공무원이 총동원되는 가운데 주간과 심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특히 차량이동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불시에 단속을 벌임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질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봉인 및 강제견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간에는 주로 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과 주차장 등 차량 다중집합장소를 중점으로 진행하되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시내에서 떨어진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는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속기간 중에라도 시청을 방문해 분납계획서를 작성, 신청하면 3회에 걸쳐 분납 처리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납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제2기분 자동차세’의 ‘기한 내 납부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등 각종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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