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특별 점검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1월 11일
포천시는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인근 공터 및 하천 등지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는 동절기 기간 중 공사장, 나대지 등지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가 주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검댕, 매연, 악취 등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포천시는 자체 단속반 및 읍·면·동 감시반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순찰활동에 들어갔다.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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