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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11일

연천군은 관내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고 있다.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군청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의무자(연천군수)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며 매수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분야(031-839-2857, 2361)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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