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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수동모드에서 템퍼링로 건조작업 중 폭발사고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11일


○○사업장 열처리 공장내에서 자동차부품을 건조하기 위해 템퍼링로에 넣고 수동모드로 가열하던 중 노내의 세척제가 기화하면서 고온의 전열선에 접촉하여 폭발되면서 템퍼링로 개방문이 비래하여 근로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운전모드 임의 변경으로 탬퍼링로에서 건조작업 시에는 운전 운전모드를 자동모드에 놓고 운전할 경우 문을 열고, 팬이 돌아가는 상태에서만 전기히터가 작동되어 증발된 세척제 성분이 외부로 배출되어 폭발 위험이 없으나 운전모드를 작업자가 임의로 수동모드로 변경하여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전기히터가 작동되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둘째, 운전작업 절차서 미작성으로 건조작업 시 반드시 자동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 절차서를 미 작성했다. 셋째, 폭발방산구 설치방향이 부적절한 것으로 세척제와 같은 위험물을 건조하는 설비에는 폭발 방산구를 상방향으로 설치하여 내부의 폭발압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폭발 시 내부압력 방출기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템퍼링로의 운전모드를 작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운전모드 변경스위치를 Key 전환스위치로 교체해야 하고, 세척제와 같은 위험물을 건조하는 설비에는 폭발방산구를 상방향으로 설치하여 내부의 폭발압력을 충분히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만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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