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검사의 소추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당연한 권한이다. 이를 특히 논하는 실익은 법원이 자신의 오판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즉 미확정재판은 상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고 확정재판은 재심청구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소·재심청구는 오판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검사의 상소·재심청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나타나지만, 확정판결의 법률상 오판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의 경우에서는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예외적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재판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다. 검사는 사형 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집행지휘를 하는 법원주의와 검사가 하는 검사주의가 있다.
영미에서는 법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판의 집행사무는 자유형의 집행, 벌금·과료·추징금의 징수 등 그 사무처리에 있어 광범위한 행정력이 필요하며, 신속성·기동성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동성과 행정력을 배경으로 한 검사에게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그 소송수행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정청이 피고가 되나, 공익의 대표자이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직접 소송수행을 하거나 소송수행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 밖에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로 말미암아 각종 법령상의 여러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이외에 이러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또 다른 법규가 있다.
예컨대 검사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검찰청법 제5조와 제53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동일한 것이 있으며, 특히 동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하여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사가 사실상 경찰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경찰과 검찰의 존립목적은 범인을 검거하여 범죄혐의를 확정지음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침해를 극소화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 두 형사사법기관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범인검거로부터 유죄판결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에 장애가 초래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수사체제상 양자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체적 법규내용들을 고찰하여 검찰과 경찰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를 지적하여 장래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서 수사사무보고의무와 정보보고의무가 있다. 사법경찰관은 내란·외환 등 중요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상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하에서는 범죄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라도 그 동태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법무부 규칙으로부터 검찰은 사법경찰의 수사개시까지도 독자성을 부여하지 않을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소요의 발생 기타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와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지체 없이 관할 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에 고유한 범죄예방 및 정보조치에 대하여도 검찰이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경찰은 형식적으로는 검찰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송치단계나 영장을 청구할 때가 되어서야 검사가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보고에 있어서도 범죄가 점차 광역화·속도화 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때에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에 송치하여야 하며,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하여야 하고, 만약 기간내 완료치 못한 때에는 그 연장품신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건의 송치 후에 수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건의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의 수사종결권을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