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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03일

연천군 보건의료원는 1∼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암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1종 수급권자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2종 수급권자는 급여 항목의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급여증, 진단서나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망의 경우 호적등본을 첨부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분야(☎ 830-2163, 839-2558)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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