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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實施

抱川市, 생활안전 등 17개 업무 수행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29일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포천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단체로 선정돼 내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천시와 함께 내년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는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조례로 도입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폐지할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 선택여하에 달려있다.

2004년 제정된 자치경찰법은 시군 및 자치구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대를 이원적으로 설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경찰공원(자치총경, 자치경정 등)은 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 시장 등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대장은 경력직공무원(자치총경 혹은 자치경감)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개방형 직위로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사무 및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 경찰관리 등 17종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이 수행할 우선 업무는 공동주택, 학교, 시장, 공원 등과 같은 자율질서 체계가 갖춰져 있고 지역주민에게 봉사위주의 경찰업무다. 또 자치경찰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세분화하지 않고 기초질서 단속업무 혹은 교통정리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과 업무수행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신분은 소속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구분하지만 승진과 보수 및 신분보장 등은 국가경찰과 같은 대우를 할 계획이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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